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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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11.07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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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공고 제2011-514호
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「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7월 14일
경 상 남 도 지 사
1. 자치법규명 :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
2. 개정이유
가. 상위 법령인「도로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
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 인하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
나.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
3. 주요내용
가. 점용료 산정기준표(별표 1) 제4호 점용료 금액 중 “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"
을 “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”으로 변경하여 차량 진·출입로에 대한 점용료
산정요율 인하 반영
나. 점용료 산정기준표(별표 1) 비고 제1호 중 “인접한 토지”를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
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 변경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를 명확히 구분
다.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
4. 의견제출
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. 8. 3일까지
경상남도지사(참조 : 도로과장, 전화 : 055-211-4355, FAX:055-211-4359, E-mail :
maczoo@korea.kr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다. 그 밖의 참고사항
첨부파일 :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.hwp
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「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7월 14일
경 상 남 도 지 사
1. 자치법규명 :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
2. 개정이유
가. 상위 법령인「도로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
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 인하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
나.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
3. 주요내용
가. 점용료 산정기준표(별표 1) 제4호 점용료 금액 중 “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"
을 “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”으로 변경하여 차량 진·출입로에 대한 점용료
산정요율 인하 반영
나. 점용료 산정기준표(별표 1) 비고 제1호 중 “인접한 토지”를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
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 변경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를 명확히 구분
다.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
4. 의견제출
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. 8. 3일까지
경상남도지사(참조 : 도로과장, 전화 : 055-211-4355, FAX:055-211-4359, E-mail :
maczoo@korea.kr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다. 그 밖의 참고사항
첨부파일 :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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